k**041**** 님 답변 답변일 9/19/2010 9:44:33 PM 국가 입장에서 보면, 타국인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는 자국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중범죄입니다.국가는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수호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국가의 존립근거인 영토를 불법침입 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런 반국가적 행위는 사면이나 시민권자와의 결혼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며, 용서받아서도 안됩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맘대로 넘나드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8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8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