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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1****
조회1,496 공감0 작성일9/20/2010 11:33:39 PM
2011년에 F-1비자가 만료 됩니다.

지금 어학연수를 유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F-1비자가 끝나면 I-20도 끝나는 겁니까?

친구말 로는 F-1비자가 없어도 I-20만 가지고 있으면

F-1비자가 자동으로 연장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언학연수를 2년정도 더하고 대학에 들어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없으면

입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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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0 9:45:02 AM
F-1 비자가 만기가 되더라도 I-20 를 계속 받고 학교에 다니시면, F-1 체류신분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게되면, 다시 F-1 비자 나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8:50:48 AM
비자라는 것은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할때 입국하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F-1 학생으로 입국을하면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생의 신분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류신분이 F-1이 되는 것이지요.
F-1 신분으로 체류할 경우 비자의 기간이 끝났다하더라고 학교에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비자가 만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F-1 신분은 유지할 수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출국하시면 F-1 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므로 재입국시에는 F-1등의 새로운 비자를 제시하셔야 입국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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