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라는 것은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할때 입국하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F-1 학생으로 입국을하면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생의 신분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류신분이 F-1이 되는 것이지요. F-1 신분으로 체류할 경우 비자의 기간이 끝났다하더라고 학교에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비자가 만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F-1 신분은 유지할 수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출국하시면 F-1 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므로 재입국시에는 F-1등의 새로운 비자를 제시하셔야 입국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