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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생이 H2로 미입국을 했는데 여쭙니다.급합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1,405 공감0 작성일9/20/2010 6:05:39 PM
동생은 H2(목수비자)로 미국에 조그만 건설회사로 갔는데 이민국에서
이사람이 목수가 아닌데 목수 비자로 갔다는걸 알아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민국에 알린것 같습니다.

이번달 까지 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회사 사장은 우선 한국에 나가고 방문비자(전자여권을 만들어서)로 들어오라고 합니다.사장은 사실 친척입니다.
문제가 동생에게 안생긴다면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 여쭙니다.

질문은:
1>동생이 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으로 가면
한국에서 전자여권 받을때 부터 문제가 생기나요?

2.아니면한국에서 여권 만들때는 문제없으나.미국 공항에서 이민심사할때 추방명령 됐던것 기록이 나오나요?

3.기록이 나오면 방문으로 무비자로도 다시는 미국에 못들어가나요?

답변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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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3:17:33 AM
전자여권신청시,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된적은 있는지? 불법으로 비자를 받아 추방된적은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비자 신청하면 100% 거절됩니다.
j**a800****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8:46:21 AM
여권 만드시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여권 만드는데 미국에서 추방된거랑은 아무런 연관이 될수 없으닌깐요.

하지만 위에서 답변 주신것과 같이

추방 전력이 있으면 무비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에는 다른 비자를 '인터뷰'를 통해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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