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후 2년내이면, 여권의 유효기간내에만 I-94상 체류허가를 할 수도 있으니, 여권의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입국이 가능한 시한을 표시한 것이며,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닌 I-94상 체류허가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E-2의 경우, I-94상 적혀지는 체류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과 관련이 없이)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최장 2년까지 주어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