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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 비자 유효기간을 실수로 심사관이 잘못적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j**007****
조회3,211 공감0 작성일9/20/2010 12:19:19 PM
E 2 비자인데 이번여름에 한국갔다가 들어왔는데
오늘 딸 운전면허 신청하려고 보니 I-94 에 유효 기간이 2010 7월28일로
되있습니다 .우리가 입국한 날짜는 7월 29일 입니다.
제것만 정상으로 2012년7월 28일로 되어있고 아내와 두아이 모두 2010년 7월28일
로 되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E 2 비자는 2013년 11월 이
유효 기간입니다.저희는 캐나다에서 E 2 비자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실수 한것인데 ... 어디가서 정정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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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0 12:26:19 PM
국제공항에 소재한 또는 가까운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정신청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후 2년내이면, 여권의 유효기간내에만 I-94상 체류허가를 할 수도 있으니, 여권의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입국이 가능한 시한을 표시한 것이며,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닌 I-94상 체류허가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E-2의 경우, I-94상 적혀지는 체류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과 관련이 없이)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최장 2년까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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