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영주권 얻은지 3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시게 되면 두분의 이혼서류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관은 택스보고를 전혀하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질 않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자의 자질 부족으로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택스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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