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가 하두 안나와서 변화사 사무실에서 이민국과 통화를 했는데, 케이스의 대한 H-1B 심사결정을 Officer 차원에서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Supervisor 가 케이스를 take over 했다고합니다. Supervisor가 다음주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 이거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요 ?
취업비자 거절되면 다시 신청해볼수 있나요 ? 내년 4월에야 다시 할수있을까요 ? OPT가 3월에 끝나는데 ... 원래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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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2/2010 6:42:04 AM
드물긴하지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고용주와 오퍼된 포지션, 그리고 수혜자의 자격사항등이 명확하게 H-1b에 맞도록 커버레터를 썼다면 그리 어려울 부분은 없을겁니다.
만일 포지션이 H-1b에 맞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면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거절되더라도 현재 바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고 가능한 옵션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불체가 되면 모든게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