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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t**0****
조회1,038 공감0 작성일9/21/2010 11:03:21 AM
저는f2비자 상태입니다.
한국에 나갔다 올려고하는데 i-20 유효기간은 내년6월까지인데요
남편이 올해12월 중순에 졸업을 합니다.

한국에 10월나갔다가 내년1월쯤 들어올 생각인데
남편이 졸업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해서요
물론 남편학교에서 i-20에 싸인을 받고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입국할때 남편이 학교를 졸업했다는것이 입국심사할때
심사관 컴터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빨리 업뎃이 될꺼라고는 생각안하지만요
혹시 남편이 졸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아니 아직 공부중이야라고
하겠지요 어차피 내년 1월쯤이면 거의 학생들이 방학시즌이라 물어보지는
않을꺼 같지만요

지금까지 입국심사할때 한번도 문제없이 잘 다녔는데
요번에는 남편졸업이 12월중순이라고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다면
f2비자상태에서 한국에 얼마이상 머무르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2-3개월정도 머물렀다 들어와서요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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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0:56: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입국 심사시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편분은 졸업을 하시면서 OPT를 통한 work permit을 발급받으실 예정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의 work permit 카드, 또는 신청서 접수증, 남편의 OPT와 관련한 기록이 있는 I-20의 사본 등을 준비해서 입국하시면 혹시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졸업 후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졸업 후 학생 신분 유지를 별도로 하지 않게 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남편분이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본인의 재입국에도 문제가 없겠지만 졸업 후 work permit 신청/다른 학교로의 transfer를 해논 상태가 아니라면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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