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시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편분은 졸업을 하시면서 OPT를 통한 work permit을 발급받으실 예정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의 work permit 카드, 또는 신청서 접수증, 남편의 OPT와 관련한 기록이 있는 I-20의 사본 등을 준비해서 입국하시면 혹시 심사관의 질문에 답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졸업 후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졸업 후 학생 신분 유지를 별도로 하지 않게 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남편분이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본인의 재입국에도 문제가 없겠지만 졸업 후 work permit 신청/다른 학교로의 transfer를 해논 상태가 아니라면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