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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io****
조회3,023 공감0 작성일9/25/2010 6:39:27 PM
미국에서 조그만만 가계를 하면서 e2 비자 즉 체류변경을 하고픈 50대남성입니다
투자금액은 얼마정도 하는지 그리고 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에 나갈수 없다는것과
한국에서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여러 웹에서 읽었습니다

아예 한국에 나갈 생각않고 신뷴 변경할 계획인데요 변호사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후 업무상 (관광아님)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해서 다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한지 굴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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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0 9:18:13 AM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시면, 해외 여행이 불가 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 드리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한국으로 나가시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사 E-2 visa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한데, 이 E-2 visa를 받는데 거절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적은 금액으로 E-2 로 신분 변경하신 분들은 이런 risk가 더 크겠지요. 하지만, 미국내에서 적은 자본으로 ($100,000 정도)로 신분 변경 하신 분이더라도, 1-2년 정도 사업을 잘하시어, 높은 수익과 많은 고용 창출을 하신다면, 한국으로 나가서 E-2 visa를 시도 하 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12:32:23 PM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 군요. 신분변경을 하시면 미국내에서는 괜찮으시겠지만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 E-2비자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말에 의하면 비자의 유효기간이 2년짜리라서 매2년마다 한국에 가셔서 재발급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캐나다나 멕시코는 다른 나라이죠.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7:40:47 PM
E-2는 A와 B로 나뉘어 집니다

한국에서 허가 받아서 온 것과 미국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장단점)은 한국에서 받기 까다롭지만 받으면 출입국이 자유롭고

여기서 받으면 출입국이 않된다는 겁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한 비자는 출국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상 10만불을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용효과만 증명하면 되니까요

m**on****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11:35:04 PM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E2는 Visa가 아니라, 체류신분입니다. 즉, 해외에 나가게 되면, 새롭게 VISA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1**ruce22221****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12:15:04 AM
여기 물어보시는 분은 오죽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이 알지못하는 일은 답변을 삼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도록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E2가 A와 B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참 이상하네요. 고용효과가 뭔지 알기나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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