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0 8:06:28 AM 영주권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E2의 진행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case보다 추가적으로 비이민의사를 더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8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8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