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질문자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처럼 어떤형태로든 페티션을 작성하다보면 불일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심사관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이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비할 때 일관성이 흔들리는 답변이 제공되는 경우 발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간단해 보이는 서류를 즉각즉각 기입해 나가는 것 보다는,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일련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과거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약점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런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 문의한 내용은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영주권 신청했었던 기록만으로 h-1b 거부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며, 소셜번호와 과거 일한 기록은 자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조회사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이해를 먼저 깊게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