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는 2009 4월에 미국에 들어오며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멕시코로 휴가를 우리 가족과 다녀 오면서 재입국시 2011년 11월까지 무려 1년 3개월을 체류기간으로 도장을 받았습닌다. 보통은 3~6개월을 주는데요, 이렇게 긴 체류기간을 준데로 그냥 있다가 내년 11월 전에만 나가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 실수로 주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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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9/27/2010 4:32:01 PM
신경쓰실 이유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들 실수니까요 아마도 3개월인데 잘 못 찍어주었나 보네요
맥시코 갔다 오면 입국 못한다고 말한 개찌질이놈... 에구
개뿔도 모르면서 카더라 통신 남발하는 것들 전부 주뎅이를 꼬매 버렸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요
s**ang9****님 답변답변일9/27/2010 5:13:17 PM
멕시코 가지마세요...멕시코 갔다오면서 걸려서 추방당한사람 여럿있습니다...특히 미혼 여성은 의심 대상입니다.. 내가 아는 여성이 이방법을 쓸려고 했는데..여권도장도 위조하고..아주 위험 합니다..만일 걸리면 그냥 추방이 아니라 여권위조 혐의로 교도소에서 살다가 추방 당합니다.. 절대로 불법은 금물.....특히 요즘은....
1**7****님 답변답변일9/27/2010 6:03:07 PM
미국 이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을 지키려하는 사람에겐 이~주 관대하며 상식적입니다. 할머니께서 가족방문으로 미국 오셨다가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여행 다녀오셨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 입국하시면서 15개월 체류비자를 받으셨다........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방문 체류기간은 일률적이질 않고 목적 , 개개인 또는 나라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CASE BY CASE).. 아니면 조사관 그날 기분에 따라........상식적으로.....
k**cor****님 답변답변일9/27/2010 11:00:49 PM
원글님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보길 바람니다 지금위에올린글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료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