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의 유학비자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957 공감0 작성일9/29/2010 12:03:57 AM
2년전에 가족이 미국으로 왔다가 e-2 visa로 신분변경을 하여 체류하고 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입대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고 금년 10월에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만 21세 이상임).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당시 고교에 junior로 편입해서 지금 senior로 재학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경우,
큰 아들은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지요?
아니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관광비자 사증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 때에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으로 왕래가 불가능 한지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대학교로 진학을 하면 유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21세 이전이라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 경우 한국으로의 왕래도 불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주시면
두고 두고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0 3:34:26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랍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랄께요.

1) 큰 아들은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지요?
답변) 비자를 받고 못받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관광비자 사증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신분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짜피 한국 왕래를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노력이 더 권장되며, 만약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어려우신 상황일 경우에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이 때에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으로 왕래가 불가능 한지도 알고 싶네요..
답변) 비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비자를 받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의 왕래는 불가능합니다.

4) 그리고 작은 아들은 대학교로 진학을 하면 유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21세 이전이라도 가능한지요?
답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5) 그리고 이 경우 한국으로의 왕래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은 비자가 아닙니다. 비자가 있어야 한국으로의 왕래가 가능한 것이므로, 신분변경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왕래가 된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