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거주지확인만 받으면 기간에 제한없이 한국에 머무를수 있으며 한국인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신분유지를 위해 미국을 왔다갔다해야 하고,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고, 더 불편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