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9 6:43:49 PM 안녕하세요1) 세명에서 두명으로 바꿀때 별도의 서명한 계약서와, 처음 세명이 맺은 계약서안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세명에서 2명으로 바뀔때, 빠진 아이가 해당 Deposit 에 대한 권한을 포기함을 명시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2) 가짜 서명에 대하여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