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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 학자금 지원

지역Illinois 아이디d**an167****
조회1,935 공감0 작성일12/21/2010 11:13:38 AM
반갑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며 자녀 역시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중 아버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학자금 지원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요?

현재는 큰 아이가 미국대학에 다니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학교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가정의 주된 수입원인 아버지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지속하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미국내에서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어머니가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되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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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21/2010 11:30:16 AM
이 지면을 통해 여러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신고를 반드시 미국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보고서는 가정의 수입, 자산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세금보고서를 가지고도 학자금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립대학의 경우 한국세금보고서를 사용하면 거주자학비의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한국수입으로 미국세금보고서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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