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거주자 학비 적용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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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10 8:50:59 PM
3년 전에 관광비자로 가족 전부가 입국하여 부모인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다시 학생에서 E2로 신분 변경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금년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번에 Community College에 입학합니다.
학교에 등록할 때 거주자 학비 적용에 문제가 생겼읍니다.
E2로 변경한지 1년이 안되어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되는것이지,
소득, 신분은 중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요?
담당자마다 말이 다 틀리더라구요......
만약 학교 담당자 말이 맞아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E2 신분변경을 금년 8월에 했으니 내년 8월 이후에는 1년이 지나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는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