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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 변경에 따른 세금 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22****
조회2,961 공감0 작성일2/23/2016 9:16:56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저는 기존에 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2015년 6월에 워크 퍼밋을 받아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택스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저는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대상자 인가요?


2) 2015년 1월달에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렸는데 이때는 소셜이 없어서
여권으로 신분증명후 세금을 때고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때 받은 w-2g 를 잃어버렸는데 이번 처음 택스보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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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6 9:47:24 AM
현재 세금보고는 2015년도 분입니다.
F-1 비자 학생은 미국 입국하여 5년간은 Non-Resident Alien 즉 비 거주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면제자 입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m**22**** 님 답변 답변일 2/23/2016 10:02:48 AM
답변 감사합니다.
F1 비자 로 2009년에 입국했는데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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