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가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안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며 보고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고의로 보고 누락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거의 누락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벌금은 내나 형사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디 해외계좌 보고를 소흘히 여기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전문가의조언을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