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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yah****
조회3,191 공감0 작성일4/1/2015 9:17:26 PM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가 아들과 함께 택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둘다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오래전에 와서 둘다 택사스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다 기한이 만료된상태입니다. 다행이 친구 아들은 뉴맥시코에서 면허를 취득했지만 제 친구는 중간에 2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CA에서 나온 AB60법안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음주운전은 다 해결한상태이며 2번째 음주운전이후 7년이상 지난상황입니다. 혹시 아예 없는상태로 다시시작할수없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번년도에 친구 아들의 면허증이 만료가되는데 뉴맥시코에서 리뉴를 하게되면 필요한것이 무언지 알고싶습니다. 택사스에 살고있어서 주거지가 다시 등록을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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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2015 9:28:22 PM
1. 캘리포니아주 AB60의 경우는
2008년도 이후 여권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기본증명서
거주증명서류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뉴멕시코 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뉴멕시코 DMV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시든지 아니면 뉴멕시코 DMV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ardji**** 님 답변 답변일 4/2/2015 11:46:33 AM
1일 공개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AB60 시행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특히 그동안 한인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 신청 때 유효한 여권과 함께 출생증명서(6개월 이내)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신원증명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더 이상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다수의 한인 신청자들이 신분 증명을 위해 2차 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어서 개정안이 한인들에게는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생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합쳐서 출생증명서로 간주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중 기본증명서만 아포스티유 확인 받으면 되는 건가요?
좀 헷갈려서요.
d**lo**** 님 답변 답변일 4/2/2015 1:16:40 PM
캘리포니아주 AB60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증명서만 Birth Certificate로 번역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출생증명서를 체출할 때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정보만 있고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e**ardji**** 님 답변 답변일 4/2/2015 1:36:47 PM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오는 6월 이전에 면허 필기시험이라도
마쳐 놓는게 더 좋을까요?
DMV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4/2/2015 2:37:21 PM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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