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3:14:06 PM 유학생 신분은 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으로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든 학교 (또는 학원)는 똑같으며 신분유지가 안돼기 때문에 학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불법체류자가 안됩니다.
i**e4****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3:45:15 PM 유학생이 휴학을 하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물론 미국에서 있으면 신분유지를 못합니다.만약 사립학교를 다니시면 한학기 휴학을해도 괜찬다고 압니다.근데 공립은 한국으로 꼭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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