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는 두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6년전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자이고 아이들은 얼마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 주립대와 사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년 소득이 얼마까지면 아이들 학자금보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년 소득에 아이들 work study로 생긴 소득과 여름 방학동안에 파트 타임해서 번 소득도 모도 포함되는지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아도 사람 마다 말하는 인컴이 조금씩 다르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12/30/2010 12:03:03 PM
학자금보조는 자녀의 학비로 부모가 부담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립대학처럼 학비가 저렴한 대학은 부담이 적으므로 수입의 한계가 적고,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은 많이 부족하게 되므로 수입의 한계가 높습니다. 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년소득이외에도 고려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정확하게 숫자를 낼 수는 없지만 대충 어림잡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Pell Grant: 년 소득 $62,000 Direct Loan: 주립, 사립에 따라 다름(주립은 소득 $100,000, 사립은 $200,000 이상) 사립대학의 Scholarship: 대학에 따라 다름.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년 소득 $200,000 이상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