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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넘버 있는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lfl****
조회8,633 공감0 작성일3/5/2016 8:03:33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20년전에 영주권이 있었어서

소셜 넘버가 있지만 지금 status는 불체자이거든요.

저는 딸인데 시민권자이고 아직 학생이라 엄마 sponsor할 income 은 없구요.

저희 엄마는 불체로 check으로 pay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셔서

4년동안 저희 fafsa때문에 small business income으로 택스보고하셨구요.

저희가 가던 회계사분께서는 나중에 딸이 sponsor 해줘서 영주권 신청할때

tax refund 받으면 안좋다고해서 그동안 오히려 tax를 내면서 세금보고를했었는데

tax refund 를 매년 2~3천 받을수있는데 안받고있는데

저는 잘 납득이 안가서요. 정말 택스리펀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가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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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6 8:34:50 AM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할때, 직원으로 페이롤에 올려서 급여을 받아야 하지만, 불체신분이라는 우려때문에 신분노출이 두려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개인자영업형태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자영업자로 비즈니스 소득을 신고하시게 되면, 자영업세라고 하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통상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T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수속때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가 있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환급이 가능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몇천불 되니, 자영업세를 상쇄하고도 남는 환급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불체자신분이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상황에서 EIC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던대로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a**c77**** 님 답변 답변일 3/7/2016 10:16:36 PM
괜찮습니다. 저도 10년동안 불체자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받은 소셜번호로 텍스내구 해마다 텍스 리턴받았는데 아무이상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영주권받았는데 아무상관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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