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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Korea 아이디c**y0****
조회3,685 공감0 작성일3/4/2016 12:59:34 AM
2015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한국에서 살 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한국의 소유 부동산 신고도 해야하나요?
현재 남편과 저는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둘다 직장인입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2년후쯤 될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넘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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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6 6:42:27 AM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매년 세금보고 하셔야 하시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예외규정도 있기는 한데요.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장기거주 하는경우 이중거주자의 신분, 즉 두 나라의 세법상 양쪽 다 거주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한미조세조약에서 허용하는 tie-breaker rule에 의해서 한국의 거주자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여 미국에 세금보고를 유예받는 방법도 있으나 IRS에 특별한 양식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년후에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시라면 구지 이런 복잡한 세법의 적용 보다는 영주권자로써 정상적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미국 세법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미국의 공인회계사, 세법변호사 등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멜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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