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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딸아이 part time work income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조회3,640 공감0 작성일3/3/2016 9:36:13 AM
안녕 하세요
딸아이가 Atlanta, Georgia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학교에서 part time으로 몇일 일하면더 500-600불정도를 받았나 봅니다
그걸 세금보고를 해야되느냐고 물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불 이하는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다는거 같은데 보고를 해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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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6 10:43:29 AM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말아야 하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가끔씩 적은 금액이라고 세금보고를 안했다가 오히려 손해 본 것을 발견하고 아쉬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을 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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