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으면 연방정부에는 한국에서 낸 것만큼 IRS에 안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정부에는 세금보고 후 세금을 전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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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근 3년 사이에 대략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이민법과 관계없이 세법상 US resident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금보고는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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