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ealth coverage Exemptions (Form 8965)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714****
조회4,005 공감0 작성일2/27/2016 5:36:13 AM
안녕하세요?

지난 2눨 23일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14에는 Health coverage Exemptions (Form 8965) 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서류가 왜 빠져있네요.

이제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메디칼에 등록 됬다는

서류가 없네요.

저희는 메디칼이며, 세금 보고시 1095-B를 가져갔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6 6:08:49 AM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나 2104년부터는 세금보고에 건강보험이 연계되어 보고되며 Form 8965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고를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6 6:41:52 PM
맞게 하신 것 입니다.
일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Form 8965를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그 폼은 제목에서 보듯 "Health Coverage Exemption", 즉 건강보험은 없지만 오바마캐어 벌금의 면제 (Exemption) 대상인 경우 작성해서 벌금을 면제 받는 것입니다. 일년내내 보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Exemption을 받겠습니까.

건강보험이 없거나, 아래 거론된 기독상조회 같은 면제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8:56:55 AM
Form 8965는 세금보고하실 때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주로 기독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작성하는데, 이 양식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세금보고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10:11:40 AM
Form8965가 극소수의 기독싱주회 가입자와. 대부분 메디컬분들이 많이 합니다. 기독상조회 선전 하는것 같네..ㅡㅡ;;
c**eca****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7:36:07 PM
1 - 2월 보험없고 상조화에 3-12 가입이면 8965에 어찌할까 궁금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