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근무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나중 감사가 있을시 근무기간 (보통 3-6 개월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시고 있으면 됩니다. 퇴사이유와 그동안 받은 Paystubs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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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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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