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부모의 체류신분으로 인해서 누릴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행복추구권 같은 것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변호사에 따라 비용도 다르고 성공 여부도 다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