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문호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12월 현재 문호가 열려서 I-485 접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달 중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