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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사연을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자동차리스,절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7****
조회3,749 공감0 작성일5/16/2011 3:05:15 PM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결혼을 하면서 아내의 당시 벤츠 딜러를 하던 아내의 외삼촌으로부터 차를 한대 리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리스는 제 명의가 아니고, 아내의 외삼촌, 본인의 명의로 employee lease program을 이용해서 리스를 한것이었고, 보험에 메인드라이버로 제 이름을 올려서 사용했습니다. 그 때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나중에 차를 리턴할때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수리비를 6000불까지 커버해줄 수 있는 보험비슷한 것을 600불 정도에 구입했고, 나머지로 드라이브오프 인지 뭔지 설명을 못들었지만, 총 2000불 정도를 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서 급하게 2000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조금 비싼차였지만, 당시 그 분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차를 인도받고 제가 몰고 다녔습니다. 당시 그 분의 사정이 어려웠는지 제가 현금으로 500불을 빌려준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360불 정도의 돈을 제가 미리 체크로 써서 몇개월치를 미리 주는 형식으로 리스비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일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달치 차 페이먼트를 주려고 하는데, 그 달의 차 리스페이먼트로 준 돈 한달치를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가 썼다고, 페이먼트를 이번 달치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갚겠다고 하면서...

저도 정신이 없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갚겠다고 했으니 갚겠지...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자꾸 전처의 식구들과 연관되는 일들이 생기고 하면서 아예 차를 다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차를 써야할 일들이 생겨서 3달정도를 차를 더 타야겠다고 전처의 외삼촌에게 말을 하면서, 차를 돌려주기 전에 빌려준 돈, 500불과 무단으로 사용한돈 360불을 합쳐서 860불을 갚으라고 했더니,
차를 돌려줄때 준다고 하면서, 차 리턴피, 560불정도를 내야한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60불에서 차 리턴피를 빼면 200얼마정도가 된다고 그돈을 나중에 차를 리턴할 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리턴피를 얘기하길래 제가 열이 받아서, 그럼 저에게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차 리스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리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고, 되려 나에게 그런 차 타게 해주었으면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는 둥, 차 리콜들어온거 가서 고쳤냐는 둥의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사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00불 빌려가고, 상의 한마디 없이 차 값으로 준 체크를 사용하더니, 이제는 리턴피를 얘기하면서 200얼마의 돈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차 리스와 관련하여, 제가 리스 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2000불 정도를 주면서도 그와 관련된 설명을 못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벤츠 employee lease program에 관련하여,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임플로이에게 리턴피를 물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리턴피는 대부분 딜러나 플릿메니저가 갖는것으로 아는데, 임플리이 리스에도 리턴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오랬동안 일했던 사람에게 제공하는 employee lease program은 리턴피가 없고, 자기처럼 일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리턴피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3. 제 체크를 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와관련하여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저는 솔직히 주겠다는 200불조금 넘는 돈도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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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1:31:59 PM
1. 님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니까 않되는 것 같습니다
2. 잘 모르겠어요
3. 절도가 아니고 횡령쪽으로 들어가겠죠 누구 앞으로 써주셨는지 모르지만요
벤츠회사 이름으로 했으면 횡령이 되고요 그 사람 이름으로 써주었으면 배임죄가 되겠지요
4. 딜러에 가서 컴플레인 하세요
아마도 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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