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iosk공사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c**lru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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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3/2019 8:30:29 AM
작은 식당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미국인 업자와 10월 18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7만불에 11월 17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지도 않은 채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서 4만불을 추가해서(총 11만불) 12월 17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3만불(누계 10만불)을 지불하였습니다.
나머지 1만불은 최종 완공 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인 지금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많은 채 지지부진합니다.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저는 랜로드와 약속한 12월 렌트비 약 1만불까지 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시원치 읺은데, 돈도 못벌고 렌트비가 나가니
죽을 맛입니다.
이런 경우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미국인 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를 구해도 되는지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너무 몰라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