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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부모 세금 공제

지역Texas 아이디s**rtfeel****
조회3,139 공감0 작성일3/8/2016 11:41:04 AM
안녕하세요
제가 DACA로 노동허가 받아서 4년동안 세금신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서 공제받을 항목을 찾는데 불체신분인 부모님을 제 dependent로 클레임해도 되나요?
부모님은 법적으로는 소득은 없고 제가 support를 하는 상황인데
dependent를 넣어서 file하려면 dependent의 소셜넘버가 필요한가요?
작년 소득신고는 이미 저번달에 다 해서 끝났지만 혹 내년에 신고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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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6 4:28:58 PM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시면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며 다만 소셜넘버가 없으시면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Licensed IRS Acceptance Agent로서 ITIN 업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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