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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돈이 내돈이 아닌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4,824 공감0 작성일3/6/2016 7:35:07 AM
안녕하세요..
해외계좌을 신고하는 데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약2만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은 미국에서 뭔가해보려고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들에게
빌린돈 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미국신분과는 전혀관계없는 평범한 한국인 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뭔가 해볼거리를 찾아보아도 미국에 온지 5년이 아직안되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해볼게 없어서 그돈이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돈도 해외계좌 금융자산으로 미국재무부에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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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6 10:17:23 AM
1. 내 돈이던지 남의 돈이던지 나의 금융계좌에 있는 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2. 내 돈이 남의 통장에 있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명계좌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6/2016 2:34:30 PM
우선 빨리 아들에게 돌려주고 통장 유지를 위해 약 $500 만 남겨놓으시면 미국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때 다시 그 통장에 넣어달라면 됩니다.
g**cia0**** 님 답변 답변일 3/6/2016 3:56:02 PM
빌린돈 이라도 은행 계좌가 본인 계좌 라면 FBAR 신고서를 작성 하셔야 할겁니다.
g**n**** 님 답변 답변일 3/8/2016 6:31:02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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