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스테이트 계열에 재학중이며,금년 말까지 이수할수 있습니다. 신분은 영주권 신청대기중이며,거주자 학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금년안에 영주권을 취득 할경우(가능예상) 학비 보조가 가능한지? 2. 어떤 혜택이 있는지? 3. 혜택이 있다면 소급(입학시 부터)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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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1/17/2011 12:29:14 PM
1. 학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2. 학비보조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3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CAL Grant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Pell Grant 와 Direct Loan만 받게 됩니다 3. 입학시부터 소급은 불가하고 신청할 당시의 학년것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