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외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영주권의 존속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의 하나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민권자로서의 지위에서와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라면 귀하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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