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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K /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hjk****
조회6,471 공감0 작성일3/11/2016 2:09:10 PM
올해 4월부터 직장에서 401K 를 해준다고합니다.
일년에 maximum $18,000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 Tax 보고할때 401K에 $18,000 그리고, IRA 에도 maximum $5,500 을 넣을 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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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6 3:49:23 PM
고용주가 retirement plan을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신의 filing status와 소득의 정도에 따라 100% ~ 0%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이거나 0%가 되기 쉽습니다. 은퇴 연금을 1년에 $20,000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소득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 때문에 개인적으로 넣은 금액은 공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초과로 납입한 돈에 대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하여 non-deductible로 보고해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6 9:24:02 AM
은퇴연금은 개인과 회사에서 무제한 불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401K에서 개인이 급료에서 불입할수있는 최고금액이 2015/2016년 $18,000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8,000을 불입하시면 갱니은퇴연금 불입한도는 $0입니다. 만일 불입하며 일정기간내에 인출하지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회사가 Matching contribution을 해주지 않는 401K라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것은 소득공제뿐이지만 불이익은 내가 퇴직하기전까지는 불입된 금액에대한 권리 행사를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01K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는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위하여 주식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에대한 권리행사를 막고있습니다. 2008년 금융파동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401K 절반, 또는 1/3이상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손실에대한 책임이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하늘만 바라보고 한탄만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Matching contribution을 해준다면 이것은 일종의 보너스이므로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일종의 이익을 기대할수도 있으나 Matching contribution이 없다면 401K의 의미는 소득공제 정도에 그치고 리스크는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8 10:38:39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시멈으로 불입하고 IRA에도 컨트리뷰션을 하시려면 조정소득 기준에 맞으셔야 합니다.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직장은퇴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의 조정소득은 부부기준으로 $101,000에서 $121,000 사이일때만 전체공제나 부분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을 안하신다면 그분의 조정소득 기준은 $189,000에서$199,000 입니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IRA 컨트리뷰션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다음 나중에 Roth IRA로 컨버전을 할 경우 TAX Free 인출을 미래에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회원 답변글
h**yun****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5:55:14 PM
2015년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싱글로 할때 Modified AGI가 $61,000 또는 그 이하면 $5,500(50세 이상이면 $6,500) 을 Traditional IRA에 넣고 공제 받을수 있고 MAGI가 $61,000-$71,000이면 부분공제가 되고 $71,000이상이면 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부부공동보고때는 Modified AGI가 $98,000이하면 두사람 각각 $5500씩 ($11,000, 50세 이상이면 각각 $6,500씩-$13,000) Traditional IRA에 넣고 공제가 되고 MAGI가 $98,000-$118,000이면 부분공제, $118,000 이상이면 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수입이 많아서 세금공제를 못받으시면 Roth IRA에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세금 공제를 못받긴해도 70.5세에 찾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찾으실때는 원금+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없게 되니까 형편이 되시면 넣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계산에 의문이 있으시면 IRS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IRA Deduction Limits를 찾으셔서 If you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에서 modified AGI contribution limit 을 click 하시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 참고사항---만일 건강보험, 401K 등을 pre-tax로 하셨으면 총수입에서 그 금액은 AGI계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들을 빼고 나서 위에서 말한 금액이 안되면 공제 받으실수 있는 겁니다.
(다른 수입이 있으면 더하셔야 되고요. 이자, 배당금, 렌트수입 등등)
h**yun****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6:04:02 PM
아까 올린글에서 미흡한점이 있어서 더 올립니다.
401K에 일인당 $18,000 이하로 넣으셨어도 또 Traditional IRA에 넣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금액은 2015년에 대한 것이고, 올해 넣기 시작하시면 2016년에 세금을 보고하시니까 내년에 확인해 보십시요.
대부분 거의 매년 401K, IRA limit 금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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