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2:36:03 PM 미국 시민권자와 중국국적자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 사실을 중국 정부에 등록하거나 미국에 등록하거나 하여야 법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법률상의 결혼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결혼하였다는 법률상의 요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서울 소재의 USCIS Office 를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또다른 방법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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