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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임대소득, 건강보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lb****
조회3,397 공감0 작성일3/23/2016 11:04:43 AM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사업과 임대사업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구요.
사업체는 정리를하고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은 저와 제부인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두개의 임대사업 1년 소득이 대략 1억정도 됩니다.
미국에가면 저희는 이 임대소득을가지고 생활할려고 합니다.

당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소득을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도 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비숙련 3순위 EB3로 미국 입국할 예정이고 1년 근로소득이 대략 15,000불 정도 될듯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이 10만불미만이면 면세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할때 저희 4인가족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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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6 1:36:49 PM
1 임대소득에 관련한 세금을 주정부에 내야 합니다. 연방정부도 내야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2. 한국의 근로소득이 10만불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세금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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