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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41 벌금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조회3,135 공감0 작성일3/30/2016 12:04:40 PM
안녕하세요? 조언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941 벌금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15년 교회 941 2분기, 3분기 벌금을 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낵스를 받는 주소가 바뀐 줄 모르고 옛날 주소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2012년 941 택스를 받는 주소가 애틀란타에서 오하이오로 2013년 부터 주소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구요.

물론 교회는 계속 옛 주소였던 애틀란타 P.O BOX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2015년 1월까지 옛주소 애틀란타에서 택스를 새 주소로 보내서 2015년 1분기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분기 부터는 새 주소로 옛주소에서 보내지 않고 포스트 오피스에서 홀드하면서 12월까지 2,3분기 택스를 계속 배달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12월 말 보냈던 택스가 돌아왔구요. 물론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택스가 돌아와 깜짝 놀라 로컬 IRS 사무실에 가서 낵스를 냈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2분기 택스 벌금 380불, 3분기 벌금 148불을 내라고 연락이 옸습니다. 교회는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포스트오피스에서 홀드했던 기록을 IRS에 보내 택스를 리무브 해 달라고부탁했습니다. 물론 전화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벌금을 안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IRS sECTION 6601을 이유로 택스를 탕감해 줄 수 없다고 택스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잘못한 상황이 아닌데 벌금을 내야 한다니 상당히 억울합니다.
택스를 탕감 받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교회 작은 교회라 이정도의 벌금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많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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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6 12:44:27 PM
올바른 주소로 세금을 보내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Section 6601은 이자입니다. 세금을 늦게 냈으니 해당하는 이자를 벌금형태로 내는 것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5:01:56 PM
최재경 CPA님 감사드립니다!
납세자의 의무라면 피할길 없이 내야 하는군요.
정부 기관 irs도 납세자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어야 당연하건 아닌가 보네요.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4:48:30 AM
벌금 리무브 안되는 이유가 941은 전자시스템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irs 주소가 바뀌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답변 주가로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낸 기록을 참고해 2분기 380불 벌금은 감면해 준다는 새로운 irs 편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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