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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 대금을 가져오려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ra200****
조회1,831 공감0 작성일3/27/2016 4:15:44 PM
2006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근로,사업으로 소득신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4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매했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06년 이민 당시 한국에서 허가한 금액을 갖고가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에 도시개발로 보상금을 2억7천정도 받게 될텐데
이제 나이가 맣아 소득도 없을꺼고 이 돈으로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거든요
어떤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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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3:23:23 PM
참고 하시라고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세금등을 납부 하신 상황이시면 작년에 매매하신 부동산 처분 이익금의 송금은 한국에서 거래 하시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으로는 일단 한국에서의 세금등의 문제가 크리어가 된 상태의 돈이라면 송금은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두가지 1) 처분후 아니면 한국에 일년에 1만불 이상 예금이 있으신 경우 미국 재무부에 매년 6월까지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인지와 2) 현재의 통장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 자라면 일종의외국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져야 하는지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내의 관련 세금관련 문의나 송금 문의는 각 은행의 본점에있는 외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은 그저 참고만 하시라고 상식선에서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미국의 회계사와 한국의 은행측과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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