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을 판매한경우 세금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k**930****
조회3,453 공감0 작성일3/24/2016 9:47:44 PM
2003년에 27만불에 사서 6년간 거주후(2009년초까지) 지금은 한국으로가서 살고있습니다.시민권자이고요.결혼한부부고요.7세되는아이도있고요.
이집을 40만불내외에 매도해서 한국으로 송금해서 가져가려하는데 얼마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2년정도 거주후 매도하면 차액이 20만불까지는 면세라고하는데
이말이맞는지요.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6 8:55:59 AM
유감그럽게도 IRC121에의한 양도세 면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매매일로부터 5ㄴ녀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동안에 2년소유했고 2년 거주하면 혜택을 받게되는데 현재는 2016년이므로 2011년 이후의 경우만 헤택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k**930****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9:13:31 PM
정확한 답변 매우감사드립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191**** 님 답변 답변일 3/26/2016 10:48:22 AM
사무엘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언니께서 20년전에 집을 사셨고 집을 산이후 10년을 살았고 6년을 렌트를 주었고 4년전부터 다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집을 매매하려 하나는데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