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1 10:54:27 AM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가족들은 I-824로 follow to join을 신청하셔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주신청자가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가족들도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제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2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0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4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