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1 2:13:33 PM 1. 문제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동반 가족으로 같이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먼저 석사를 받을 학교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인가 확인하시고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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