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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 부동산 처분시 capital gain 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y**13****
조회4,828 공감0 작성일4/17/2016 6:18:04 PM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사는 집과는 별도로 조그만 주거용 콘도를 구입하여 10년가까이 렌트주고 생활비에 보태왔는데 얼마전 처분했습니다.
capital gain 이 발생했는데 이 capital gain 은 다른 소득과 구분되여 과세되며 그 세율이 최대 15%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내 다른 소득과 합산되여 15% 이상 될수도 있는지요)
나는 지금까지 매년 Sch- E 보고시 감가상각비용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세금보고할때 나는 이를 Form 4797 에 보고하는지 아니면 Form 8949 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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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6 10:44:26 AM
렌트를 준 경우 4797을 작성하고 자기가 거주한 경우 8949를 보고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여 25%정도의 세금을 우선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세율이 낮은 capital gain tax 를 계산합니다. 10년 정도 렌트를 주었다면 장부상 건물가격도 35%정도 낮아진 상태이므로 세금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13****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2:07:54 PM
김 회계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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