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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카드로 법인물건을 구입했을경우 비용처리할려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조회2,685 공감0 작성일4/15/2016 7:41:56 PM
개인 크레딧 카드로 법인물건을 구입했을경우
만약 개인카드 지출이 1000불인데 회사용품을구입한게
300불이라고 하면 카드값을 낼때 개인체크700불
회사체크 300불 이렇게 내면 되나요?
내고 나서 나중에 회계정리할때는 은행빌만 있으면 되는지
영수증도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물건은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것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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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x**risx****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9:17:32 AM
개인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 오너인지 직원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어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스케쥴A로 Itemized Deduction으로 하시고 그런 종류의 비지니스 지출[환급을 못받은]이 많다면 AGI인컴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스탠다드로 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금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1099받는 자영업자일 경우 비지니스 공제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환급을 받았을 경우 물론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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