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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는 터보택스를 못 쓰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ara****
조회4,671 공감0 작성일4/12/2016 8:34:52 AM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얼마전에 터보택스로 세금신청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

1. 그런데 J1 비자는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2. 그리고 택스보고 후에 1040NR이나 8843 서류도 써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수정보고는 내년에도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벌금이 있나요?


세금보고 기간은 끝나가는데, 알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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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6 10:25:32 AM
1. 터보택스로 하지 말라는 말은 뭔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40NR프로그램을 파는지 알아보세요

2. 4월 18일 이후에는 수정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되롤려 주거나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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