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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부모가 영주권자 아닌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ha****
조회1,813 공감0 작성일2/17/2011 4:01:05 AM
아이(12학년, 만18세)와 저의 가족은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아이는 CA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이만 영주권을 유지하고, 저와 저의 집사람 만 영주권을 포기 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 정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reentry permit 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입국심사때에 엄청 스트레스 입니다. 영주권을 압수당하지 않나 조마조마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군요.
현재 12년 아이는 현재 FAFSA에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영주권을 반납(4월-6월예정)한 입장에서, SSN 만 있는 상태에서, FAFSA를 통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loan 이나 grant을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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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8/2011 5:19:46 PM
부모의 신분은 학생이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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