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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전문가님 조언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196 공감0 작성일4/23/2016 12:20:12 AM
조부님이 10만불에 산 집을
시세 25만불 정도일때 저의 부친께 집을 증여하셨고
(증여시 작성하는 무슨 form에 집밸류를 써야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이 집을 증여 받아서 몇달뒤 싱글딸인 저에게 다시 증여하셨는데
이제 그집을 지금 팔려고 50만불에 에스크로를 열었는데요.
매각후 얼마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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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5/2016 8:15:11 AM
Gift Tax와 관련해서는 최초 증여자의 구입가격이 Base Cost가 되므로 50만불 - 10만불 =$40만불에대한 세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따님이 싱글이고 2년소유 2년 거주이면 25만불까지 양도차익에대한 면제가 이루어지므로 15만불만 양도차익이 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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