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 할 때 정확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떄 급여에서 공제한 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너무 많이 세금을 공제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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