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roperty Deed에 사망한 남편 이름을 빼고 딸 이름을 넣을 경우...

지역Maryland 아이디w**hingtond****
조회1,634 공감0 작성일4/20/2016 2:53:03 PM
남편과 제 명의로 된 집 타이틀에 사망한 남편 이름을 빼고 딸의 이름을 넣을경우 딸이 부담해야하는 tax를 알고 싶습니다.

미혼인 딸이 같이 살고 있는데 co-owner로 딸의 이름을 넣을경우 어떤 tax 부담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30년전 $100,000 로 집을 구입했는데 현재 시가가 $400,000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집을 당장 팔 계획도 없고 하지만 지금 타이틀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사망할경우 probate으로 넘어가면 비용도 많이들고 복잡할거라 들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답인지요?
주마다 법이 다소 다르겠지만 위와 관련해 전문 CPA님께 텍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